증여세 자녀 면제 한도 확대(혼인, 출산 1억 추가)
- In ha lee
- 2024년 6월 13일
- 2분 분량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증여세가 걱정되서 결정을 못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재산공제는 십수년째 제자리였는데, 최근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올랐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증여재산공제" 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즉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을 받는자"를 기준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면세한도는
1. 원칙은 5천만원
2.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3.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 or 결혼 전후 2년(총4년) 기간에는 1억원 추가(총 1.5억)
주의사항1. 증여하는 부와 모는 한사람으로 본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5억의 증여를 세금없이 받을수 있는데, 이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1.5억씩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두명의 자녀가 있다면, 두명에게 각각 1.5억씩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2. 증여 면제 한도는 10년에 한번씩 갱신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씩 갱신됩니다. 시기별 증여재산 공제의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 증여시기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서 한도를 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주의사항3.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면제한도 총액까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 한도라는 점 입니다.
위의 표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은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의 기간동안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4. 혼인, 출산 1억 추가 공제의 요건과 추징사유를 잘 확인하자
혼인 출산으로 인한 공제는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되므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다행인건 가산세 완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만,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증여를 결정했다가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그 요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혼인, 결혼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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